법률상담
<상담사례> 코로나로 인해 업무감소로 인한 도우미 계약 혜지시 해고수당 지급여부
작성일 : 2021-01-06 작성자 :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공개여부 : 공개
F사는 분양현장(모델하우스)에 현장 임시직(도우미)로 고용한 직원에 대해서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코로나로 인한 업무량 감소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해지 통보하
였습니다. 해당직원은 이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안했다며 노동청에 진정하겠
다고 하는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코로나로 인한 업무량 감소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해지 통보하
였습니다. 해당직원은 이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안했다며 노동청에 진정하겠
다고 하는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우선 임시직(도우미)에 대해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용역계약에 의핸 프리랜서 성격이 강하다면 노동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여부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사후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의 예외라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즉시해고 가능합니다.
다만 즉시해고가 가능한 것도 해고가 정당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본사안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정당성을 따지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만을 판단하여 상담드렸습니다)
그리고 입사후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의 예외라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즉시해고 가능합니다.
다만 즉시해고가 가능한 것도 해고가 정당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본사안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정당성을 따지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만을 판단하여 상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