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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퇴직금 중간정산

작성일 : 2021-01-06       작성자 :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공개여부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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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사 직원이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퇴직금중산정산을 요청하고 있는데, 중간정산하
여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은 2012.7.26.일부로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택취득 및 전세계약, 개인파산, 임금피크제등의 7가지 특별한 사유에 한해서면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지급하게 되면, 추후에 퇴직시 중간정산이 무효가 되어, 전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 기지급한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는 있지만 절차도 번거롭고 반환받게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중간정산은 불가하며, 다만 퇴직연금DC형을 가입하게 되면 중간정산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여 개인별 가상계좌에 매년 납입할수 있어, 사업주의 퇴직금 부담이 감소 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