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법률상담
법률상담

<상담사례> 연차휴가 사용촉진

작성일 : 2021-01-06       작성자 :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공개여부 : 공개

첨부파일 :

D사는 현재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며, 매년 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남은 연차는 소멸되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이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면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 개개인에게 통지하는 시기와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의 절차가 명확히 되어 있고, 출근시 근무를 거부하는 근거까지 마련해야 하는등 절차적으로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구두로 사용하라고 독려해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가급적 분기별로 사용일수를 관리하여 업무량 고려하여 연차휴가를 원할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한 경우 7.1~7.20일 사이에 사용촉진절차를 준수하여 향후 분쟁을 최소화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