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C사는 직원중에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근무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직원이 있는데,
한달치 급여를 지급하고 권고사직하거나 해고가 가능한지요 ?
한달치 급여를 지급하고 권고사직하거나 해고가 가능한지요 ?
현행 노동법에서는 근무능력이 부족한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해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에게 권고(일정 위로금을 전제로)하여 이를 수락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합의하여 퇴직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달치의 해고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내보내야하는 직원이라면 적정한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전제로 설득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임의로 해고할 경우 최소 3~5개월 급여를 지급하고 복직시켜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에게 권고(일정 위로금을 전제로)하여 이를 수락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합의하여 퇴직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달치의 해고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내보내야하는 직원이라면 적정한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전제로 설득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임의로 해고할 경우 최소 3~5개월 급여를 지급하고 복직시켜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