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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정공휴일 휴무관련 문의

작성일 : 2021-01-06       작성자 :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공개여부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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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는 현재 법정공휴일에 쉬게 하는 대신 연차휴가를 대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쉬게 하고, 연차휴가도 별도로 부여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법정공휴일(소위 달력에 빨간날)은 그동안 공무원에 해당될뿐 일반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유급휴일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300인 이상, 2021년부터 30인이상,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인원수에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거나, 근무하게 되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가 불가능하고 휴일근무수당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시근로자수에는 상담사나 도급인력등 간접인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