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A사는 정직원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현장에 출근하게 되는
휴일근무나 야간근무에 대해서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휴일근무나 야간근무에 대해서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연봉제는 연간 지급할 총임금을 합산하여 1/12하여 매월 동일하게 지급하는 급여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연봉제라고 해서 추가수당 지급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시간외근무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계약서 내에 시간외수당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던가, 기본급내에 월 몇시간의 시간외근로가 포함되어있다고 명시해여야만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연봉계약서 내에 시간외수당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던가, 기본급내에 월 몇시간의 시간외근로가 포함되어있다고 명시해여야만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