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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퇴직금 산정 범위 (성과급, 인센티브 포함 범위)

작성일 : 2021-01-06       작성자 :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공개여부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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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현재 년 2회 정기 상여금과 연말에 성과급(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퇴직금 산정시 어디까지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제공하여 지급된 모든 급여에 대해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복리후생성 급여성격의 실비처리 비용과 비정기적인 경영인센티브는 내부 이사회 결의가 있을 경우 퇴직금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개인별 목표달성을 기준으로 하는 개인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