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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률상담 (예시)

작성일 : 2020-06-30       작성자 :        공개여부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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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A분양대행사 홍보관에서 미화직으로 근무하던 프리랜서 직원 B씨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소득은 3.3% 원천징수하기로 함, 최초 근무시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약 2년간 근무하다 퇴사함. 그런데 퇴사 이후 돌연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함


2. 회원사 측 문의사항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에 출석하여 정식조사를 받고 법적 대응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인정하고 합의하여 신속하게 마무리하는게 좋을지에 대한 자문을 구함.
1)사실관계
-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개인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함
- 프리랜서 계약서 내용에 근무시간[출근시간/퇴근시간]을 명시하였고, 급여라는 표현과 시간당 얼마라는 시급을 명시함,
- 또한 매월 급여는 근로자 명의의 예금통장에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2)법률적 판단 및 자문사항
- 프리랜서 계약서만 작성하였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님
- 프리랜서 계약서상 근로자라고 용어를 사용하고, 출퇴근시간 구속, 시간급 확정등으로 매월
고정급여 지급이 확정되므로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
(추가적으로, 업무수행상 지시감독여부 및 실질적 근로형태에 대한 추후 판단 여지는 있음)
- 만약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해당 직원이 주장한 퇴직금외에도 주휴수당(1월에 4일분 일급), 연차수당(1년근무시 26일분 일급, 2년시 41일분 일급)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 또한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정 필수기재항목인 연차휴가, 휴일등을 서면명시하지 않아, 500만원 이하[통상 200만원]의 과태료(또는 벌금)가 부과될 수 있음

3)결론
- 근로자로 인정되어 사업주가 불리하므로, 노동청 고소고발전에 신속하게 합의할 것을 주문함
(노동청 사건진정시 출석에 따른 시간비용, 추가적인 임금부담, 과태료등에 대한 리스크 발생)
- 결국, 당사자간 합의서 초안에 대해 위법하거나 효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 간략히 법률검토
진행함 (합의서 초안 제공)
- 결국, 법정퇴직금의 약 50% 내외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로 원만히 마무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