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1. 사건 개요
A분양대행사 홍보관에서 미화직으로 근무하던 프리랜서 직원 B씨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소득은 3.3% 원천징수하기로 함, 최초 근무시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약 2년간 근무하다 퇴사함. 그런데 퇴사 이후 돌연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함
2. 회원사 측 문의사항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에 출석하여 정식조사를 받고 법적 대응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인정하고 합의하여 신속하게 마무리하는게 좋을지에 대한 자문을 구함.
A분양대행사 홍보관에서 미화직으로 근무하던 프리랜서 직원 B씨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소득은 3.3% 원천징수하기로 함, 최초 근무시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약 2년간 근무하다 퇴사함. 그런데 퇴사 이후 돌연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함
2. 회원사 측 문의사항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에 출석하여 정식조사를 받고 법적 대응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인정하고 합의하여 신속하게 마무리하는게 좋을지에 대한 자문을 구함.
1)사실관계
-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개인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함
- 프리랜서 계약서 내용에 근무시간[출근시간/퇴근시간]을 명시하였고, 급여라는 표현과 시간당 얼마라는 시급을 명시함,
- 또한 매월 급여는 근로자 명의의 예금통장에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2)법률적 판단 및 자문사항
- 프리랜서 계약서만 작성하였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님
- 프리랜서 계약서상 근로자라고 용어를 사용하고, 출퇴근시간 구속, 시간급 확정등으로 매월
고정급여 지급이 확정되므로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
(추가적으로, 업무수행상 지시감독여부 및 실질적 근로형태에 대한 추후 판단 여지는 있음)
- 만약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해당 직원이 주장한 퇴직금외에도 주휴수당(1월에 4일분 일급), 연차수당(1년근무시 26일분 일급, 2년시 41일분 일급)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 또한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정 필수기재항목인 연차휴가, 휴일등을 서면명시하지 않아, 500만원 이하[통상 200만원]의 과태료(또는 벌금)가 부과될 수 있음
3)결론
- 근로자로 인정되어 사업주가 불리하므로, 노동청 고소고발전에 신속하게 합의할 것을 주문함
(노동청 사건진정시 출석에 따른 시간비용, 추가적인 임금부담, 과태료등에 대한 리스크 발생)
- 결국, 당사자간 합의서 초안에 대해 위법하거나 효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 간략히 법률검토
진행함 (합의서 초안 제공)
- 결국, 법정퇴직금의 약 50% 내외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로 원만히 마무리됨
-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개인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함
- 프리랜서 계약서 내용에 근무시간[출근시간/퇴근시간]을 명시하였고, 급여라는 표현과 시간당 얼마라는 시급을 명시함,
- 또한 매월 급여는 근로자 명의의 예금통장에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2)법률적 판단 및 자문사항
- 프리랜서 계약서만 작성하였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님
- 프리랜서 계약서상 근로자라고 용어를 사용하고, 출퇴근시간 구속, 시간급 확정등으로 매월
고정급여 지급이 확정되므로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
(추가적으로, 업무수행상 지시감독여부 및 실질적 근로형태에 대한 추후 판단 여지는 있음)
- 만약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해당 직원이 주장한 퇴직금외에도 주휴수당(1월에 4일분 일급), 연차수당(1년근무시 26일분 일급, 2년시 41일분 일급)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 또한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정 필수기재항목인 연차휴가, 휴일등을 서면명시하지 않아, 500만원 이하[통상 200만원]의 과태료(또는 벌금)가 부과될 수 있음
3)결론
- 근로자로 인정되어 사업주가 불리하므로, 노동청 고소고발전에 신속하게 합의할 것을 주문함
(노동청 사건진정시 출석에 따른 시간비용, 추가적인 임금부담, 과태료등에 대한 리스크 발생)
- 결국, 당사자간 합의서 초안에 대해 위법하거나 효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 간략히 법률검토
진행함 (합의서 초안 제공)
- 결국, 법정퇴직금의 약 50% 내외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로 원만히 마무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