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마당
자료실
자료실

[신문기사] 자산 3억3천 넘으면 특공 안돼…자산에 전세보증금은 제외

작성일 : 2021-09-09       조회수 : 2,570

첨부파일 :


자산 3억3천 넘으면 특공 안돼…자산에 전세보증금은 제외



신혼·생애최초 특공 개편안 Q&A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8일 발표된 청약제도 개편안으로 고소득자도 민간분양 특별공급(특공)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0월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에서 160%로 확대된 바 있는데, 이번 개편안으로 특공 물량의 30%에 한해 소득기준이 폐지돼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편안과 더불어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공 물량을 7%→10% 확대(공공택지 민간분양은 15%→20%)하는 방안, 사전청약을 민간분양에도 도입하는 방안 등 3가지 개편사항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추석 전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르면 11월 실시되는 민간분양 사전청약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편안의 내용을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했다.


― 특공 물량 30%는 추첨제를 한다는데, 그러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30% 추첨제’는 신혼부부 특공(신혼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생초 특공)에 도입된다. 따라서 신혼 특공과 생초 특공 가운데 일부 자격기준은 충족해야 한다. 신혼 특공은 무주택 및 혼인 기간 7년 이내 기준을, 생초 특공은 무주택 및 소득세 납부 실적 등이 기본 자격요건이다.

완화되는 기준은 신혼 특공의 경우 자녀 유무와 소득 기준 2가지다. 무자녀 신혼부부와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을 초과하는 고소득 신혼부부가 이번 개편안을 통해 새로 청약 기회를 얻게 된다. 생초 특공은 다른 조건은 똑같고 30% 추첨제에서 혼인과 자녀 관련 조건과 소득기준이 제외된다. 1인 가구의 청약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 가점제가 적용되는 일반공급 비중은 유지되고, 추첨제 물량도 30%에 그친다. 물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신혼 특공과 생초 특공 물량의 30%는 전체 민간분양 공급물량의 9% 수준(공공택지 민간분양 12%)이다. 지난해 기준 신혼 특공이 4만호, 생초 특공이 2만호 공급되었음을 감안하면 추첨제 물량이 1만8천호 정도로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쪽 입장이다. 특히 지난 6월28일 발표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올해 하반기 생초 특공 물량을 7%→10%(공공택지 민간분양 15%→20%)로 확대하기로 한만큼 향후 공급물량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안을 반영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생초 특공 비율 확대 방안도 포함해 동시 적용할 계획이다.”


― 추첨제 30%에 자산기준을 적용한다는 데 전세보증금도 포함되나?

“추첨제 30%의 경우 부동산 자산이 3억3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당첨될 수 없다. 이는 부동산 자산보유 상위 20% 수준으로 공공분양 특공의 자산기준 2억1550만원(상위 30%)보다 높은 수준이다. 자산은 소유권이 있는 건축물가액(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한 가액으로 대출도 자산에 포함한다. 부동산 자산이 아닌 전세보증금은 자산 산정 때 제외된다. 현재 공공분양 중 신혼희망타운은 부채를 뺀 순자산을 보고 전세보증금도 자산으로 보는데, 이같은 방식을 민간분양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 기존에도 생초 특공은 소득기준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비중이 달랐는데 30% 추첨제 도입으로 변화되는 게 있나.

“기존 생초 특공은 공급물량의 70%를 우선공급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에, 나머지 30%를 일반공급으로 160% 이하에 공급했다. 이번 30% 추첨제 도입으로 우선공급은 70%→50%, 일반공급은 30%→20%로 비중이 낮아진다. 다만 우선공급 탈락자는 일반공급 대상자들과 함께 다시 추첨 대상이 되고, 여기서도 탈락한 이들은 마지막 30% 추첨제에서 또다시 추첨 대상이 되기 때문에 총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