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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규정 마련

작성일 : 2021-06-08       조회수 : 2,169

첨부파일 : 첨부1. 6.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규제법무담당관실)7.hwp



□ 정부는 6월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4개의 법률이 통과하였고,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관련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적용대상)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선정한 12개 직종이 오는 7.1일부터 고용보험에 적용된다.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 ‘22.1.1일부터 시행하는 플랫폼 기반 직종(퀵서비스, 대리운전)은 하반기 시행령 개정시 규정할 계획




이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