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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분양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작성일 : 2021-05-27 조회수 : 2,834
2021년 5월 27일 공표되어 28일부터 적용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입니다
- 무순위물량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
- 불법전매등으로 계약취소 된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 설정
-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수분양자 선택권 강화
*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작성일 : 2021-05-27 조회수 : 2,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