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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자녀 5명 '자식부자' 재혼부부 아파트 당첨되더니 이혼한 이유는?

작성일 : 2021-01-04       조회수 : 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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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5명 '자식부자' 재혼부부 아파트 당첨되더니 이혼한 이유는?



정부, 작년 상반기 아파트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 수사의뢰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주택 시장이 과열되면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 결혼이나 이혼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잖게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부양가족을 늘려 가점을 많이 받으려고 위장 결혼을 하거나 이미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부부가 다른 집을 청약받으려 위장 이혼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상반기 분양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위장 결혼·이혼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중략)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