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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사전교육기관 추가 지정 고시
국내 분양마케팅업체들의 모임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분양협회)가 분양대행자 사전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가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분양협회는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함께 부동산 분양 컨설팅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가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분양협회는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함께 부동산 분양 컨설팅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분양협회는 내년 3월까지 교육계획 수립, 강의장 준비 등 교육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문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분양협회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한해동안 회원사와 함께 시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지난 9월과 10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협회 회원사 임직원과 소속 분양대행자를 대상으로 시범교육사업을 실시했다.강의 내용 만족도 조사에서 참가자의 87.9%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윤상 협회장은 "회원사들이 합심해 법정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됐다"며 "분양상담 인력의 전문성 제고, 상담사 수급의 문제, 청약시장 혼란 방지 등 정부의 제도 도입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