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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운영요령 (소형주택 등 주택 수 제외 관련)

작성일 : 2024-03-29       조회수 : 122

첨부파일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운영요령.pdf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운영요령 (소형주택 등 주택 수 제외 관련)


1. 제도 개요

2. 세부 적용 요건

3. 적용 요령

4. 문답 자료

[붙임 1]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관련 양식


※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 바로가기 ] 


주택공급 업무의 대행을 맡은 자가 분양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표준 과목들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된 교육입니다. 


◆ 교육대상

-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 업무를 하는 자

- 주택의 공급 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 당첨자, 부적격 당첨자 여부 확인 및 명단 관리 업무를 하는 자

- 위 목록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업무를 하는 자


◆ 교육비 : 150,000원

   - 협회 회원사 임직원 및 법정교육 수강생 20% 할인(1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