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마케팅기획자 양성과정 연계 청년취업 인턴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작성일 : 2024-03-12 조회수 : 2,210
첨부파일 : 모집공고문 「부동산마케팅기획자 양성과정 연계 청년취업 인턴사업」.pdf
첨부파일 : [붙임1~2] 참여신청서 및 자기소개서.hwp
첨부파일 :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hwp
첨부파일 : [붙임4]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 확인서.hwp
첨부파일 : [붙임5] 교육 커리큘럼.hwp
- (사)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공고 제2024-0312-01호 -
‘24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민간협회·단체 협력형 사업
「부동산마케팅기획자 양성과정 연계 청년취업 인턴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부동산마케팅산업 (분야 : 부동산마케팅기획전문인력) 취업에
필요한 맞춤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부동산마케팅기획자 양성과정
연계 청년취업 인턴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12.
(사)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장
1. 사 업 명: 「부동산마케팅기획자 양성과정 연계 청년취업 인턴사업」
2. 공고기간: 2024. 03. 12.(화) ~ 04. 12.(금)
3. 접수기간: 2024. 03. 12.(화) ~ 04. 12.(금)(32일간)
4. 모집인원: 30명
5. 신청서류 접수처: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사무국 krepa@krepa.kr
※ 본 협회 뉴딜일자리 사이트를 통한 간편접수 가능 ( URL : 뉴딜일자리2024.kr )
6. 신청자격 ※ ① 공고일 기준(’24.03.12.(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② 채용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가.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참여요건: 부동산마케팅산업 분야에서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동산마케팅기획자
(시장분석 보고서 및 마케팅 전략 제안서 작성,적정분양가 산출 등)로 취업에 관심이 있는 자
다. 사업 참여배제자
서울시민이 아닌 자
만 18세 미만 만 39세 초과자
공고마감일(’24.04.12.(금)) 기준 취업상태인 자 (고용보험 가입자)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18개월을 초과한 자
(다만, ‘16년 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노인 관련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7.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시 불합격처리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붙임 1]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누적참여기간이 18개월 초과(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시 신청불가)
자기소개서 <필수>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붙임 3]
구직등록확인증 <필수>
※ 서울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울일자리포털 온라인 등록시에는 구직등록확인증 캡쳐화면으로 제출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필수>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기재
- 서울시 주민 여부 등 확인
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관련 증빙서류 <선택>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까지 지정 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등에 확인할 것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 [붙임 4]) 및 증빙자료, ※ 해당사항 있는 경우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 그 외 세부사항은 가이드북 또는 블로그 참조 [가이드북 바로가기] / [블로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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