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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23.12.06)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개정

작성일 : 2023-12-15       조회수 : 267

첨부파일 : [제10001호]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231206 개정).hwp

(23.12.06)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개정

* 주요 개정 내용
 (1) 인지세 연대납부 도입 (제11조)

 (2) 중도금 및 잔금미납 시 연체이자율 산정방식 변경 (제5조 제2항)

 (3) 견본주택과 다른 마감자재 설치 시 통보 의무화 (제18조 제1항)

 (4) 샘플하우스 사용을 위한 규정 신설 (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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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