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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3.04.27)
작성일 : 2023-04-27 조회수 : 857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23.04.27)
「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2년 한시 특별법)
1. 피해 임차인 거주 임차주택 낙찰 지원
- 경‧공매 유예‧정지
- 우선 매수권한 부여
- 조세채권 안분
-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상품 신설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 LTV, DSR 완화
- 경공매 후 분할상환 및 연체정보 등 등록유예
- 지방세 감면
2.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해 주거 연속성 지원
- LH 우선매수권 양도 근거 마련
3. 퇴거‧생계 위기에 처한 피해자 지원
- 긴급복지 지원
- 신용대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