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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 7월 15일 시행 )
작성일 : 2022-07-15 조회수 : 1,801
○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 7월 15일 시행 )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
-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제정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규정
-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하고, 정기 고시(3, 9월) 외 비정기 조정 요건도 추가로 마련
- ㎡당 지상층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가 지난 3월 고시된 182만 9천원에서 185만 7천원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