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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식]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규제 강화 안내입니다. [국교통부 보도자료-200416]

작성일 : 2020-06-15       조회수 : 1,953

첨부파일 : [보도자료]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규제 강화(200416).hwp

협회 사무국에서 수도권 과열지구 청약시 강화된 규제사항[4.16()]에 대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안내해드립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규제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12.16.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청약)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재당첨 제한기간 강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일부개정안이 4.17.()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자격 강화 (1년 -> 2)

2)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1~5년 -> 7년 / 10)

3) 공급질서 교란자의 청약제한 강화 (적발되면 10년으로 강화)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보도자료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