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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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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문]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 지정 고시입니다.

작성일 : 2020-06-12       조회수 : 1,724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613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 지정

 

 

주택법54조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0조의2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을 지정·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8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 기관

 

기관명

대표자

기관 소재지

교육장소

연락처

한국주택

협회

김대철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4

ㆍ건설회관 회의실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4

02-6900

-9014

대한주택

건설협회

심광일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5 주택건설회관

(서울서울여성플라자

(동작구 여의대방로길 54길 18, 3)

(지방후 홈페이지 공지

02-785-0913, 0915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는 ‘20년 교육인원 및 ’21년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2월말 추가지정 여부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