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의안번호 2202364호)
작성일 : 2024-08-19 조회수 : 332
첨부파일 : [본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홍기원 의원 대표 발의).pdf
첨부파일 : 붙임1_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홍기원의원)_의안원문.hwpx
첨부파일 : 붙임2_일부개정안 검토의견서.hwpx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의안번호 2202364호,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이 접수되어 안내드립니다.
- 의견제출 마감 : 2024년 8월 26일(월)
- 검토의견서(첨부파일) 회신 메일 주소 : krema@krema.ai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국토교통부 공문 및 의안원문, 검토의견서 참조
<주요내용>
가. 부동산매매업 등록제의 도입(안 제22조의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등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하며, 주기적으로 등록을 갱신하도록 해 요건과 자격을 갖춘 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토록 함.
나. 부동산매매업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안 제22조의3 및 제22조의5)
부동산매매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매매 전 보증보험 가입의무, 매도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알선을 통한 매도의무, 토지 지분 처분 시 감정평가서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속임수를 통해 부동산등 매수를 유인하거나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지속적인 매수강요행위, 부동산자문업에 대한 겸업행위를 금지함.
다. 부동산자문업 신고제의 도입(안 제22조의8)
부동산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하되, 수리간주규정 및 신고의 유효기간 등을 명시함.
라. 부동산자문업자의 금지행위(안 제22조의10)
부동산자문업자의 고객에 대한 금전대여 및 알선행위, 허위정보 유포를 통해 자문서비스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 위법한 거래행위를 권유ㆍ자문하는 행위, 이해상충 방지조치 없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함.
마. 부동산분양대행업 등록제의 도입(안 제22조의11)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분양대행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교육을 받고 자본금 등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하며, 주기적으로 등록을 갱신하도록 해 요건과 자격을 갖춘 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토록 함과 동시에,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분양대행업무를 영위하기 전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바.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금지행위(안 제22조의13)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경우 분양대상 부동산등에 대해 임대차계약 체결을 알선하는 행위, 속임수를 통해 분양받도록 유인하거나 유인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지속적인 수분양 강요행위를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