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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646]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2인)

작성일 : 2023-08-04       조회수 :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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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646]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2인)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제안이유 
최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특별점검에 따르면 소규모 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의 주요 배후자가 무자본 갭투자자와 공모하여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 신축 빌라의 임대 보증금을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정해 임차인을 모집 후 임대보증금으로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고가의 수수료를 챙긴 소위 ‘부동산 컨설팅’ 이라고 불리우는 영세 분양대행업자로 드러났음.
그런데 현재 분양대행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있을 뿐, 전세사기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0세대 미만의 오피스텔 등의 분양 대행을 규율하는 법률상의 규정이 없어 결국 규제 사각지대에서 불건전하거나 무책임한 분양대행업자에 의한 ‘제2의 전세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분양대행업자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분양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분양대행업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분양대행업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건전하게 진흥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분양대행업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과 의무, 금지행위 등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부동산 분양대행업이 적법하게 관리되고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분양대행업의 정의 및 적용 범위 신설(안 제2조 및 제3조)
나. 부동산분양대행업 등록제도 도입(안 제4조)
다. 전문인력 및 분양대행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안 제5조)
라.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금지행위 등 규정(안 제10조)
마. 등록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ㆍ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바. 협회의 설립(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벌칙 및 과태료(안 제19조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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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64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2인)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 공급업무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히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업무는 주택조합이나 건설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부동산개발업자 등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동산 전반의 분양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주택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분양대행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분양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사업자도 주택 공급업무 중 주요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택의 분양대행 업무가 적법하게 관리되고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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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648]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2인)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특별점검에 따르면 소규모 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의 주요 배후자가 악성 전세물건을 주택소유자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주택 임대차계약을 성사시킨 공인중개사나 소위 ‘부동산 컨설턴트’라는 무허가 분양대행업자로 드러났음. 그런데 현재 분양대행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있을 뿐, 전세사기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0세대 미만의 오피스텔 등의 분양 대행을 규율하는 법률상의 규정이 없으며 결국 이러한 법률 공백이 전세사기 사건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사업자나 법인인 공인중개사만 일정한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분양사업자나 법정 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분양을 유인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5·제10조제2항제7호 및 제12조제2항 신설). 

발의의원 명단 (박정하의원 등 12인)
박정하(국민의힘/朴正河) 김병욱(더불어민주당/金炳旭) 민병덕(더불어민주당/閔炳德)
박덕흠(국민의힘/朴德欽) 박영순(더불어민주당/朴英淳) 양기대(더불어민주당/梁基大)
엄태영(국민의힘/嚴泰永) 오영환(더불어민주당/吳永煥) 이종성(국민의힘/李鍾成)
조은희(국민의힘/趙恩禧) 지성호(국민의힘/池成浩) 허종식(더불어민주당/許琮植)

[관련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