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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법 개정]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작성일 : 2021-05-28       조회수 : 1,574

첨부파일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공문 (1).pdf

첨부파일 :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 (1).pdf

첨부파일 : 2. 검토의견서 서식.hwp

토부 주택기금과에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협회의견 검토 요청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본 개정안은 선의의 피해자 소명방법(안 제74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을 제개정 한 것을 골자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며,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첨부의 서식 내용을 작성하여 6/10(목)까지 협회로 전달 바랍니다.

첨부1) 국토교통부 공문
첨부2) 개정령(안) 
첨부3) 의견개진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