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
-
다음의 업무를 하는 분양대행사 소속 임직원
-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담당자
-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 업무 담당자
-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 관리 업무 담당자
- 입주자 자격 확인 및 부적격 당첨여부 확인 업무 담당자
- 상기 사항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 업무 담당자
-
협회 개인회원 가입자 중 분양상담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
- 분양상담사 업무 구직자
-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시행사 직원
- 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분양담당 실무자
교육과정 및 교육비
시간 | 강의명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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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 10:00 | 등록 및 교육안내 | 사무국 |
10:00 ~ 12:00 | 주택공급 업무 절차 실무 I | 권소혁 |
13:00 ~ 15:00 | 주택공급 업무 절차 실무 II | 김보현 |
15:00 ~ 17:00 | 주택공급 업무 절차 실무 III | 강일빈 |
주택공급 업무 절차 실무 I
-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 노부부특별공급
-
일반공급
- 공급유형, 청약가능지역, 저축통장종류
- 대상자 신청절차, 청약가점제 점수 산출 - 무주택 점수 산출 / 부양가족 점수 산출
- 청약규제 지역별 비교
- 청약오류사례
- 인터넷 청약신청세부시항/ 당첨자 선정 및 발표
주택공급 업무 절차 실무 II
- 청약 부적격자 검증 / 주요 부적격 유형 및 사례
- 부적격 소명 방법 및 절차
- 가점제 및 특별공급 대상자 검증자료 청구
- 계약서식류
- 예비당첨자 추첨계약
- 무순위 청약 (개념, 절차, 선착순 계약방식)
- 교육접수 ( 본인확인 등 )
주택공급 업무 절차 실무 III
- 주택공급업무 절차에 따른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자 지정기관 간 업무처리 상세
- 청약시스템 사업주체 메뉴 등 사용방법
- 청약일정 및 절차
- 규제지역 비교 / 고분양가 관리지역
-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
- 주택담보대출 기준
- 청약제도 관리 강화
교육 수료 기준
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수강해야 수료증 발급
교육비
교육비 : 150,000원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소속 회원사 임직원 120,000원(20% 할인)
환불기준
교육 개시 2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 100% 환불
교육 개시 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 90% 환불
교육 일정
서울 건설회관 정기교육 [교육일정 바로가기]
회차 | 일자 | 정원 |
---|---|---|
서울 1차 | 2020.09.03 | 100 |
서울 2차 | 2020.10.13 | 100 |
※ 순회교육은 협회 교육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협회 카카오 채널 등록하기 [클릭], 031-8017-8510, edu@krema.ai)
교육 혜택
- 협회 교육 수료자에게 협회장 명의 수료증 발급 (회원사 및 회원사 종사자)
- 교육수료자 협회 DB 등록 및 협회 회원사 취업연계
- 현장교육 진행 시 협회홈페이지를 통한 분양현장 홍보 지원
- 협회 주관 세미나 참석 등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기회 부여
- 언론사 분양보도(분양상담사 교육 이후 내방자 만족도 개선 등) 추진
- 본 협회 주관 타 교육수강 시 교육비 할인 20%
교육대상
-
다음의 업무를 하는 분양대행사 소속 임직원
- 분양/마케팅 기획업무
- 부동산 시장조사 및 타당성 분석
- 상품 및 MD 기획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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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개인회원 가입자 중 분양상담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
- 분양기획 업무 구직자
- 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분양기획 실무자
본 과정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부동산산업이 원하는 다양한 인력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제도인 「계약학과」 제도를 활용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요구되는 핵심역량 중심으로 부동산 실무교육의 강화차원에서 개설된 학위과정입니다.
교육과정
본 과정은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 (교육부고시), (제8조 제9항)에 근거해 개설되는 학위과정입니다
계약학과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산업체와 협약에 의해 학과를 설치 및 운영하며 채용예정직원의 맞춤형 교육과 재직근로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학과를 개설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제도입니다.
근거법령
- 계약학과 설치ㆍ운영의 탄력성 부여 및 계약학과의 질 관리 강화를 위한 「계약학과 설치ㆍ운영규정 (교육부고시)」제정 (’18.7)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7.6.20.)
주요 커리큘럼
구분 | 과정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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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분석론 |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 시장분석 실무 |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 타당석 분석 I, II | |
적정 분양시기 및 분양/임대가 산정 실무 I, II | |
보고서 작성 실무 | |
부동산마케팅 | 마케팅 성공실패사례 |
현장 관리 | 현장관리 실무 |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 관리 | |
청약 실무 | 감정원 개정 청약실무 I, II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고급실무 I, II |
교육과정 개설 절차
구분 | 재교육형 계약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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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개요 |
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전직 등을 위해 대학 등에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의뢰하여 운영하는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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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정원 (별도정원) |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정원의 20/100 이내(필요시 50/100) |
산업체(회원사) 부담금 |
등록금이 포함된 총 교육필요경비의 50% 이상 |
-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계약을 맺은 회원사에서 10개월 이상 재직한 직원 또는,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일 경우 입학자격 부여(제9조 제2항, 제3항)됩니다.
- 협회-회원사-대학 3자간의 협약을 통해 재교육형 개약학과를 개설하게 되며 등록금이 포함된 총 교육필요경비의 50% 이상을 회원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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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대상
-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KREAP) 회원사 대표
- 기업체 최고경영자 및 임원
- 정부, 국회 고위공직자
- 정부투자기관 및 금융기관 등 고위 임원
- 부동산관련 전문직 종사자로서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의 소유자
프로그램 안내 및 교육일정
하반기
교육과정 | 교육과정 회원사 과정개설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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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2020.11.24 |
온디맨드 과정개설 안내
부동산시장의 발전과 부동산분양 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협회 CEO분들을 위하여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는 CEO 여러분께서 요청하시는 과정을 온디맨드로 연 2회 개설예정입니다.
단, 기업회원 계정으로만 개설 요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