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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1주택을 가지고 있는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위한 조건

작성일 : 2021-08-27       작성자 :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공개여부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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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1주택을 가지고 있는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위한 조건 입니다. [규제1주택 + 분양권]
● 기존 주택이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경우
1. 2년 이상 보유 + 2년이상 거주
2.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고 나서 분양권을 취득할 것
3. 분양권 취득일 기준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매도할 것

● 만일 분양권 주택의 준공이 늦어져 3년이내 종전 주택을 매도하지 못했을 경우
4. 신규 주택 완공 후 2년 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
5. 신규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매도

위 4,5의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