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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자격이 궁금해요

작성일 : 2021-05-25       작성자 :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공개여부 : 공개

첨부파일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질의응답.pdf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에 따른 무주택을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자격이 되나요?
●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주택공급규칙 제 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자격 부여(단, 제53조 제9호의 소형저가주택의 인정기준은 제외)

○적용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작성된 내용이며, 2020년 10월 이후 도입되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관련 인정기준 등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