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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작성일 : 2021-05-25       작성자 :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공개여부 : 공개

첨부파일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질의응답.pdf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 등)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적용례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음.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작성된 내용이며, 2020년 10월 이후 도입되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관련 인정기준 등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