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Q&A
추첨제 대상 물량의 75%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우선 추첨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자 및 1주택자 중 처분조건 동의자를 대상으로 추첨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분양권 같은 경우 2주택자도 처분조건 동의하면 청약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추첨제 대상 물량의 75%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우선 추첨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 중 처분조건 동의자를 대상으로 추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처분조건 동의는 오직 1주택자만 가능하기에 주택 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의 경우 처분조건에 동의하더라도 2주택자는 청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약실무위원 주)롯데건설 권소혁 소장 자문/
다만 처분조건 동의는 오직 1주택자만 가능하기에 주택 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의 경우 처분조건에 동의하더라도 2주택자는 청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약실무위원 주)롯데건설 권소혁 소장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