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Q&A
부모님의 청약통장을 자녀가 승계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2000.3.27 이후 청약예금 가입자가 상속을 이유로 부모로부터 청약통장을 승계하는 건입니다.
상속인이 청약을 진행할 때, 기존 가입해둔 청약통장과 상속받은 청약통장 중에서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나요 ?
상속인이 청약을 진행할 때, 기존 가입해둔 청약통장과 상속받은 청약통장 중에서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나요 ?
일단 청약통장 승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0.3.26. 이전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는 상속, 혼인, 세대 주 변경을 이유로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승계할 수 있습니다.
2000.3.27. 이후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는 상속을 이유로만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통장은 1인 1계좌만 가능하므로 상속인이 승계받기 전에 기존에 가입해둔 청약통장을 해지했을 때에만 승계 조건을 충족하기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청약실무위원 주)삼일산업 김창훈부사장 자문/
2000.3.26. 이전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는 상속, 혼인, 세대 주 변경을 이유로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승계할 수 있습니다.
2000.3.27. 이후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는 상속을 이유로만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통장은 1인 1계좌만 가능하므로 상속인이 승계받기 전에 기존에 가입해둔 청약통장을 해지했을 때에만 승계 조건을 충족하기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청약실무위원 주)삼일산업 김창훈부사장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