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Q&A
서울특별시 공급주택(300만원)은 예치금 부족으로 청약할 수 없지만, 인천광역시(250만원)나 경기도(200만원) 지역은 예치금 조건을 충족하므로 청약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
청약통장의 예치금은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서울시 거주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하려고 한다면 서울특별시 기준 예치금 300만원을 충족해야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청약실무위원 주)롯데건설 권소혁 소장 자문/
따라서 서울시 거주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하려고 한다면 서울특별시 기준 예치금 300만원을 충족해야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청약실무위원 주)롯데건설 권소혁 소장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