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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2021. 4. 13.]

작성일 : 2021-05-24       조회수 : 823

첨부파일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0842호)(20210413).pdf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13.] [국토교통부령 제842호, 2021. 4.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총칙,공공주택의공급및운영·관리), 044-201-4580, 4536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044-201-4446, 4445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의 건설), 044-201-4524, 4552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성), 044-201-4524, 4552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기존주택의 매입임대), 044-201-4528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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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