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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자료]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작성일 : 2021-07-22       조회수 : 2,091

첨부파일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_0715_211153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분양대행업 등록제 및 전문인력 자격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홍기원의원 등 10인으로 발의되어 공유드립니다. (의안번호 11530) 

34조, 분양대행업 등록제 실시 
35조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교육 및 금지행위 등

자세한 법안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 현재 본 법안은 국토위 7/16일자로 회부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