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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계약취소(불법전매 및 공급교란)주택 재공급 시 유의사항 알림

작성일 : 2020-10-13       조회수 : 2,687

첨부파일 : 201008 계약취소(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 주택 재공급 시 유의사항 알림 (1).pdf

국토교통부 알림사항 공지드립니다.

 

주택법」제 64조 제3항 및 제65조 제3항에 따라 전매제한 위반 및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취소된 주택을 사업자가 취득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공급 하는 경우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