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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월평균 965만원 이상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특공' 기회…"기존 대기 수요자 청약 기회 축소 불가피"

작성일 : 2021-11-05       조회수 : 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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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965만원 이상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특공' 기회…

"기존 대기 수요자 청약 기회 축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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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민간 특공 30% 추첨제로
이르면 이달 15일 입주자 모집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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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고소득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 사실상 청약 기회가 배제됐던 청년층에게도 추첨을 통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을 현재 행정예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5일간의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두 지침을 보완한 뒤 이르면 오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고소득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은 고가점자에 비해 청약 당첨 가능성이 낮아 '패닉바잉'(공황구매)이나 '영끌'(영혼까지 끌어 대출) 등의 신조어를 양산하며 무리한 집 매입에 나서기도 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8월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 특별대책'에 민간분양 특공 추첨제 도입을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랜 기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4050대에게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두면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돌린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하던 우선공급은 50%로 줄고, 기존 30%이던 일반분양 물량은 20%로 축소된다.
다만, 이는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을 제외한 민영주택(민간분양)에만 적용된다.

지난해 기준 민영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약 6만 가구로, 이중 추첨제 물량(30%)은 1만8000가구다.

개정안은 특공 추첨 대상에 1인 가구와 현행 소득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금수저 특공'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부동산 자산 가액이 3억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특공 자격을 주기로 했다.

자산 기준 계산은 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전세보증금은 제외한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 자녀 수는 대상 판단 기준에서 제외했다.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신혼부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특공 추첨제는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한다. 잔여 30%는 이번에 새로 편입된 그룹과 우선공급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 번 더 추첨한다.

그동안 특공 청약을 기다려온 대기 수요자의 반발도 예상된다. 청년층 특공 기회가 확대되는 반면, 기존 대기 수요자의 청약 기회는 일부 축소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현행 청약 사각지대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추첨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공 30% 추첨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민간아파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