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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제 1회 분양상담사 직무교육(09/08)제2강 강의내용 일부 정정

작성일 : 2020-09-10     ㅣ     조회수 : 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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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8일 실시된 제 1회 분양상담사 직무교육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의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강의내용 중 일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보내주셔서 해당 내용을 확인 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알려드립니다

[질문사항] 

강의 내용 중 계부나계모는 부양가족으로 안보니까 주택소유는 고려 안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의말씀도 그렇게 하셨는데 

국토부 Q&A에 202번에 보면 

'계부, 계모(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또한 그 배우자인 지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친부와 계모가 있을시 계모가 주택을 소유하면 친부는 부양가족에 포함할수 없다는 것인데, 

권소장님의 말씀은 계모가 주택을 소유해도 고려하지 않는다 고로 친부는 부양가족이 될수있다라는 말씀인데 이부분 확인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국토부 유권해석이 바뀐건지 해서요.

권소장님께 직접 물어봐도 되겠지만 집행부에서 진행하시는 일이니 참고하시고 검토바랍니다.

한구주택협외 외 다른곳의 강의보다는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해주셔서 내용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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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친부(친모)는 무주택, 계부(계모)는 유주택

* 친부(친모)는 무주택이므로 부양가족 인정 O,

* 계부(계모)의 주택 소유는 고려 안함.


* 친부(친모)는 무주택이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유주택이므로 직계존속도 부양가족 인정 X,

* 계부(계모)가 부양가족은 아니지만 주택 소유시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에서 제외.

* 무주택여부 판단에서 계부(계모)의 주택 소유는 고려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