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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2]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작성일 : 2020-05-26     ㅣ     조회수 : 8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679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6개월로 짧아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서 청약과열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및 광역시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수도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수도권 외의 지역의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강화하는 한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