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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 계약취소(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 주택 재공급 시 유의사항 알림

작성일 : 2020-10-13     ㅣ     조회수 : 1,256
주택법 <제 64조 3항> 및 <제65조 제 3항>에 따라 전매행의 제한 위반 및 공급질서 교란등으로 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 공급하는 경우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