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심각단계(2월 23일)로 격상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와 50인 미만 휴업사업장의 무급 휴직 종사자이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긴급 생계비,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휴업수당, 고용유지지원금 및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중 프리랜서 지원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대상자는 근로계약서 및 노무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간단한 자격확인 및 심사를 거쳐 선정이 된다.
앞선 4월 20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에 이은 접수창구 확대다. 현재 온라인 신청자는 1,281명으로 이는 전체 대상인원 1만1,000명 대비 11.6% 신청률에 달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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