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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의안번호 2202204호)

작성일 : 2024-07-30       조회수 : 419

첨부파일 : [본문] 「주택법」 일부개정령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첨부물 변경).pdf

첨부파일 : 220220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x

첨부파일 : (양식) 검토의견 제출 양식.hwpx

「주택법」 일부개정령안 (의안번호2202204호, 이소영 의원 대표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령안 (의안번호2202204호,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이 접수되어 안내드립니다.


■ 의견제출 마감 : 2024년 8월 7일 (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국토교통부 공문 및 의안원문 참조



(주요내용) 민영주택의 30% 범위에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제5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


제54조의3 (신혼부부 우선 공급에 관한 특례) 


①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건설량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주자의 자격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신혼부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부터 10년 이내이거나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9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일 것

    나. 무주택자일 것

  2. 입주자의 선정 방법은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른다.

    가. 자녀(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9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3명 이상인 경우

    나. 자녀가 2명인 경우

    다. 자녀가 1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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